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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8 2014구합48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 처분 중 가산세 22,80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의 부친인 망 C(이하 ‘C’이라 한다)은 1969. 1. 30. 춘천시 D 대지 465.2㎡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4, 5, 6, 7, 10, 11번 부동산(그 중 1, 4, 5, 6, 7번은 토지이고, 10, 11번은 건물이다, 이하 위 부동산을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의 아들 E은 1986. 6. 30. 춘천시 F 대지 279.7㎡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 3번 부동산(2, 3번 모두 토지이다, 이하 위 부동산을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C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8. 25.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E 소유이던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C, E, 원고들 및 G(원고 B의 처)은 2007. 7. 27. 위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소외 주식회사 다찬인더스(이하 ‘다찬인더스’라 한다)에 매매대금 72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C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8,240,000원으로, E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75,730,00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C이 2011. 2. 1.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A는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의한 확인 결과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 5,208,240,000원 중 1/2인 2,604,120,000원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 1,075,730,000원 중 1/2인 537,864,000원이 원고 A에게 각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2 지분을 C에게, 원고 A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2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