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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240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83,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8. 서일빌더스 주식회사(이하 ‘서일빌더스’)와 사이에, 피고가 서일빌더스에게 충주시 C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대물로 서일빌더스가 이 사건 토지 외 인접한 9필지 위에 다세대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그 중 2세대[105.78㎡(32평형), 76.03㎡(23평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333호로 위 매매계약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피고는 서일빌더스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서일빌더스는 이 사건 빌라(가, 나, 다, 라, 마동 총 5동 40세대)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2. 11. 6.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는 대신 2013. 1. 6.까지 이 사건 빌라 준공을 완료하여 투자금액 포함 총 7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D에게 이 사건 빌라 나동을 제공하기로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어떠한 대가 없이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투자계약에 따라 D의 지인인 원고를 통해 4억 원을 전달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23. 서일빌더스, D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