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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6노1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를 위력으로써 수회 간음하고, 폭행하고,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를 수회 간음하고, 폭행하고,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M의 금품을 각 절취하고, N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S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