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4.부터, 나머지 300,000...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7. 14. 2억 원(변제기 2014. 9. 14., 이자 1억 원), 2014. 7. 28. 3억 원(변제기 2014. 9. 28., 이자 1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억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14. 7. 14.부터, 나머지 3억 원에 대하여는 2014. 7.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7. 10. 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각 확약서(갑 제1, 3호증)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 C도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C, 이하 ‘D’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투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2014. 7. 14. 및 2014. 7. 28. 각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약정서에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정서에 기한 채무자는 D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