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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19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05,281원과 그 중 143,563,992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