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19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05,281원과 그 중 143,563,992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05,281원과 그 중 143,563,992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