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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3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84,81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0. 4. 20.부터 2011. 2. 18.까지 사이에 장성군이 발주한 전남 장성군 삼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상수도공사’라고 한다

)의 1차분 내지 4차분 공사를 총 계약금액 2,550,452,49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다

), 준공기한 2013. 4. 25.로 정하여 도급받은 건설업체이다. 2)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창성건설, 주식회사 중앙건설)는 원고와 이 사건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이다.

나. 이 사건 상수도공사의 하도급 1) 피고는 2010.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1,925,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수도공사의 1차분 내지 4차분 공사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각 차분의 하도급 공사를 ‘이 사건 상수도공사 몇 차분 하도급공사’라 한다). 항목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1차분 토공사 2010. 7. 21. 159,423,000 2010. 7. 21. ~ 2011. 2. 25. 관로공사 2010. 7. 21. 295,317,000 2010. 7. 21. ~ 2011. 2. 25. 2차분 토공사 2010. 7. 28. 178,849,000 2010. 7. 28. ~ 2011. 4. 27. 관로공사 2010. 7. 28. 106,172,000 2010. 7. 28. ~ 2011. 4. 27. 3차분 관로공사 2010. 12. 13. 22,600,000 2010. 12. 13. ~ 2011. 7. 7. 4차분 관로공사 2011. 2. 21. 510,818,000 2011. 2. 23. ~ 2012. 4. 25. 토공사 2011. 5. 17. 510,620,000 2011. 5. 17. ~ 2012. 4. 25. 합계 1,783,799,000

다. 이 사건 상수도공사의 중단 및 원고의 공사해지 요청 등 1 이 사건 상수도공사의 1차분 내지 3차분 공사는 모두 마쳐졌으나, 이 사건 상수도공사 중 4차분 공사는 2012년경 몇 차례 중단되었고, 이에 장성군은 2013. 1.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