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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8:40 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 퇴 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15.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직 후인 2016. 4. 22.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