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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1 2013고단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01:3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영진로얄맨션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피자헛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코가 붉어졌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피자헛 앞 사거리를 국제아파트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C(53세)이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