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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7 2019고단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보험판매 대리업 등을 하는 피해자 ㈜C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8.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모집인)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신입 모집인들에게 2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착지원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보험계약일이 속한 다음 달 27.에 모집한 보험계약의 종류 및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보험료의 약 5배 내지 8배에 상당한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보험설계사에게 미리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정상적인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D 명의로 ㈜E에 ‘F’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은 D에게서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서 계약한 허위의 계약으로 피고인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납하다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더는 납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실효시킬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지속하며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체결, 보험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