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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7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40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음식 점 앞에서 ‘ 취객 난동’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음식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어 위 음식점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E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지랄하네.

한번 가볼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