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635』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2. 26.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4. 3. 10.부터 2014. 3. 13.까지 같은 구 송천동2가에 있는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3. 14. 제1항 기재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57』
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전주시 덕진구 C’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29. 주민센터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주불명등록의뢰, 주민등록말소자목록,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