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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00:42경 청주시 상당구 C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그곳 탁자 위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가세요‘ 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위 E을 향하여 ’개새끼들, 좆 까고 있네‘, ’너희들 가만히 안두겠어, 칼로 찔러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