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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38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6.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21. 22: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2-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3. 02:11경 서울 중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안에서 TV를 보는 사이 피해자의 매장 출입문 앞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소라 과자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23. 04:32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8세)가 약 1개월 전 피해자의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자신을 무시하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서 TV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Open wound of scalp)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