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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587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6,261원 및 그 중 25,611,939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1.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계약체결일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은행 대출과목 보증인 B 2010. 7. 15. 2015. 7. 14. 38,000,000원 국민은행 (구월북지점) 기업일반 자금대출 C

나.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2. 11. 20. 이자의 지급이 연체되는 신용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 22. 국민은행에 26,438,829원(= 원금 26,125,005원 이자 313,8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위 신용보증서 제10조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이 대위변제를 한 26,438,829원 중에서 미환급보증료 814,130원을 상계하였고, 2013. 3. 19. 12,760원이 회수되어 대위변제금 잔액은 25,611,939원이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 12. 15.을 기준으로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래 대위 변제 일자 대위변제 금 액 상환금액 대위변제 잔 금 이자 대상금액 대상기간 이율(%) 계산 합계 2013. 1. 22. 26,438,829 826,890 25,611,939 26,438,829 2013. 1. 22.~ 2013. 1. 22. (1일간) 15% 10,865 6,364,322 25,624,699 2013. 1. 23.~ 2013. 3. 19. (56일간) 15% 589,719 25,611,939 2013. 3. 20.~ 2013. 9. 29. (194일간) 15% 2,041,938 25,611,939 2013. 9. 30.~ 2014. 12. 15. (442일간) 12% 3,721,800 - 대위변제 잔 금 - 연체이자 합 계 연체원리금 합 계 25,611,939 6,364,322 31,976,261 비 고 - 총계 31,976,261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