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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8 2018고합2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연합회( 이하 ‘B ’라고 한다) 회원으로서, 2018. 5. 30. 경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정당 D 시장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하고 그때부터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14:00 경 F 빌딩 1 층 E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후보자 선거운동용 G 및 B G에 B 회장 H 및 일부 B 고문들이 모여 앉아 있는 사진과 함께 『B 연합회 고문단 간담회』 라는 제목 하에「 일시 -2018. 6. 4.( 월) 11:00, 장소 -E 캠프 상황실, 내용- 선거 압승을 위한 향우회 조직 적극 참여 방안, 향우회의 적극적인 선거운동 참여 방안 심도 깊게 논의, 이를 위해 6월 5일 오후 6시 고문단과 지회장 단 합동모임을 통해 선거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2018. 6. 4. 11:00 경 위 H을 비롯한 B 고문들이 위 사무실에서 E 후보자의 선거운동 참여 방안 등의 논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18. 6. 5. 고문단과 지회장 단 합동모임을 개최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의 지지 여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G 게시 글, B G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 것은 맞으나,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

」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후보자의 관계( 피고인은 E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보조하고 있었던 점), 공표한 허위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