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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4고단644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과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실 업주로서 2014. 7. 8.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대구 남구 M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위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 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일당 15만원을 받고 자신이 실업 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게임 장 내에서는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전력 사용량 회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