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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나30075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I 답 939㎡, J 전 499㎡, K 전 1,359㎡ 합계 2,797㎡(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계약금 4,500만 원, 잔금 46,200만 원 합계 50,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연접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대구 달성군 L 구거 691㎡(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구거에 연접하여 M 소유(배우자 G)의 대구 달성군 F 대 513㎡(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다.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차량이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블록길(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통행로의 대부분은 제2부동산위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통행로 입구에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영상,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이 사건 통행로는 M 소유의 제2부동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남편 H은 ‘제1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통행로는 구거로 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