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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5149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120,241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2. 8. 23.부터 2018. 7.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E은 2012. 8. 23. 22:40경 SM5 승용차(이하, 피고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아파트쪽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G아파트 방향을 향해 빗길 진행 중, H 입구에 이르러 좌회전 진입을 하면서, 아파트 입구를 걸어가고 있던 원고 및 소외 I을 충격하였다. 2) E은 충격 직후 피고차를 즉시 멈춰야 함에도 멈추지 않은채 도로에 넘어진 원고를 10m가량 그대로 끌고 갔다.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골절,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원형탈모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아래 사진 참조). 3) 피고는 위 E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A I H H J K F G G H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아파트 입구도로를 횡단할 때 좌우를 잘살펴 아파트 진입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원고가 대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피고차량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아파트 입구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도로 상당 부분을 이미 횡단하고 있었던 점, 운전자 E이 빗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