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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1054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및 알선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허위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여 다른 차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2020. 7. 16.부터 2020. 8. 1.까지 B 사이트 (C )에 시가 1,600만 원 상당, 주행거리 107,807km, 2015 년 식인 D 토요 타 캠 리를 ‘2019 년 식, 판매금액 764만 원, 주행거리 0km ’라고 광고하는 등 허위 중고차 200건을 광고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광고 횟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처벌 전력,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