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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383

공갈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 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를 신고하려 하였던 피고인과 이를 무마하려던 피해자 사이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은 13개월 된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2월에서 1년 6월이고 제1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2월~1년) 제2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2월~1년 6월(형이 더 중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