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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053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와 B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F 전 2,226㎡ 중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장은 H농자재를 운영하는 B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3. 7. 5.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B에게 2010년 내지 2012년도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와 같이 2013.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B이 체납한 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614,657,470원에 이른다.

번호 세 목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1 종합소득세 2010 2010.12.31. 2013.11.30. 7,555,970 8,145,320 2 〃 2011 2011.12.31. 〃 163,146,460 175,871,850 3 〃 2012 2012.12.31. 〃 187,333,580 201,945,580 4 부가가치세 2010.2기 2010.12.31. 〃 10,550,700 11,373,620 5 〃 2011.1기 2011. 6.30. 〃 39,373,340 42,444,460 6 〃 2011.2기 2011.12.31. 〃 45,552,710 49,105,810 7 〃 2012.1기 2012. 6.30. 〃 62,231,460 67,085,480 8 〃 2012.2기 2012.12.31. 〃 54,439,140 58,685,350 합 계 570,183,360 614,657,470

나. 피고와 그의 동생인 B은 I, J가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2009. 8. 18. 매수하여 2009. 9. 2.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B의 위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7. 8. 접수 제247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줄 무렵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B이 체납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 614,657,470원은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