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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6. 19. 09:02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2호선 신도림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뒤로 묶은 머리카락이 피고인의 콧등에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9:1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8에 있는 문래역 2호선 승강장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열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현재까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노령으로 건강 역시 좋지 않은 점, 폭력의 정도나 그 결과가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벌금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