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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사채 빚의 원금과 이자를 조금 감액하여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8. 3,000만 원, 2015. 9. 14. 500만 원을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교부 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D에게 채무 변제 명목, 기타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 [ 권고 형량범위] 1월 ~10 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횡령 금의 액수가 3,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에서 피해자 C로부터 “ 전에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