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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5 2019고단30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성명불상자와 한국에 입국하여 특정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찾아 전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11. 18.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 09: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떤 사람이 당신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국제전화를 했다. 전화 요금이 수백만 원이 나와서 집전화가 정지될 것이다. 그 사람이 당신 계좌에 있는 돈도 인출할 수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돈을 인출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어라. 전자시스템으로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전자레인지를 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1:0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은행(미금동지점)’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91,802,560원을 인출한 뒤 위 돈과 가지고 있는 돈을 보태어 현금 91,805,000원을 피해자의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었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금 20만원 더 인출해야 한다. 보안을 위해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은행에 다녀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집 열쇠를 B아파트 동 1층에 있는 호 우편함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딩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아 위 B아파트 동에 도착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알려준 대로 같은 날 12:20경 그곳 1층에 있는 호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