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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22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97』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는 2016. 9. 3. 20:39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망고 콘 과자 1 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미리 준비한 C의 가방에 넣어 C에게 건네주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가방의 지퍼를 닫은 뒤 편의점에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3. 21: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의 외부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두 유 1 박스,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1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28. 16:30 경 청주시 서 원구 G 아파트 203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 18:01 경 청주시 사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지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삼겹살과 소주 등을 제공받고 그 음식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H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위 H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