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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87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 노래방에서 F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X 노래 연습장에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 사실은 진실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 : 징역 8월, 판시 제 3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수감자를 모욕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