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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83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0. 17. 23: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3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수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매

1. B을 촬영한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10. 17. 23: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게임에 걸린 피해자가 술을 남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가 2019. 1. 7.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