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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모와 처, 자녀 등 7명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필로폰 투약 후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로 운전하여 갔다가 약에 취하여 자수하지 못하고 적발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의 구입경위와 매도인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고, 그 직후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5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995년경부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ㆍ유사한 전력도 5회나 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