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익통상(주) 소유의 B 화물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6: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14길 파리바게트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신여고 방면에서 중계주공7단지 방면으로 차선구분없는 이면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C(만 13세, 여)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이 같은 피해자 C(만 13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재활을 요하는 "좌측 개방성 상완골 원위부 외상과 골절" 외 3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2)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