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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7.15.선고 2011고합171 판결

2011고합171살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1고합171 살인

2011전고 17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 ( 1956. 11. 생 ), 전기설비업

판결선고

2011. 7. 15 .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압수된 과도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부터 현재까지 전기공으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43세인 1998년에 두 딸이 있는 김○○과 결혼하여 피고인은 전기공으로, 김○○은 식당 종업원으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김○○이 2010. 11. 경에 피고인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고 2011. 5. 경에는 광주에 있는 동생 주거지로 주민등록까지 옮긴 사실을 알고는 14년의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허무함, 김○○에 대한 원망,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김○○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김○○의 가출 후 누적된 분노를 억제치 못하고 불특정 여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서랍 안에 있는 과도 ( 총길이 23. 3㎝, 칼날길이 12. 5cm, 폭 1. 8c㎝, 증 제1호 ) 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

피고인은 2011. 6. 2. 18 :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보다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류○○ ( 여, 32세 ) 이외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을 과도로 힘껏 1회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절단한 후 폐까지 약 4㎝정도 들어가도록 자창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 : 28경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에 의한 혈흉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현장 사진관련 ), 압수품사진, 수사보고 ( 부검감정서 접수보고 )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살인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무기징역형 선택 )

1. 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범행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범행당시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함 )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3유형 ( 비난동기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 · 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 가중영역 )

○ 일반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이른바 ' 묻지마 살인 ' 으로서 범행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무고한 시민이 생면부지의 사람에 의해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이유이다 .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최준규

판사 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