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405,900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 소재 상가건물 1층 동측 106.2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3. 9. 10.∽2018. 10. 17.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연 20,500,000원(매월 30일 선불로 지급)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내부공사를 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서 종료된다. 이 사건 상가가 있는 1층 2개 점포를 통합하여 임대인의 가족이 직접 경영하려고 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5.경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므로,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할 예정이다. 피고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 오면 위 법률에 의거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빵집을 양도대금 120,000,000원에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D와 함께 2018. 9. 28. 원고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원고는 피고와 D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할 수 없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차임은 연 30,000,000원, 보증금은 4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원상회복 공사를 마친 후 2018. 10. 30.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곳에서 같은 상호의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였고, 이 사건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