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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08 2018가단527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큰 회사의 이사가 아니고, 크레인 대여업체의 회사대표와 동창이 아닌데도, C으로부터 피고가 큰 회사의 임원으로 자신과 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해서 C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 피고는 C의 위 부탁에 응하여 C과 함께 2015. 8. 1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원고를 만났다.

그리고 피고는 위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내가 C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큰 회사의 이사인데 어떤 회사인지는 밝힐 수 없다. 내가 나이 먹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크레인을 빌리는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크레인 2대가 있고, 3대를 돌리면 공사가 빨리 끝나니 공사가 끝나면 크레인 보증금은 바로 나오게 되어 있다. 크레인을 빌려주는 회사 대표가 고등학교 동창이니 걱정하지 말고 크레인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10. 2.에 돈이 들어갈 거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계좌로 1,9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C은 2015. 9.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식당에서 원고에게 “2015. 9. 말에 나오기로 한 2억 6,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2,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무슨 일이 있어도 9월 말까지는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는 “크레인 임대회사 대표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9월 말까지 8,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그 때까지 틀림없이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4) 피고는 위 1)항 내지 3)항의 행위에 대하여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