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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30. 오후 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 “C”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23:50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대학교 앞 노상에 있는 인형 자판기 밑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고, 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33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30. 24:00 경 서울 강서구 D 상호 불상의 식당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 09:20 경 광주 서구 F 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0.23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가지고 있어, 필로폰 합계 0.3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 4)

1. 휴대전화 채팅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주사기,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