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위한 체크카드 수거 책 및 피해 금 인출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적이 없고, H 나 상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할 시간 및 장소 등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M, O 명의의 각 체크카드(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체크카드’ 라 하고, 각기 일컬을 때에는 ‘ 이 사건 M 체크카드’, ‘ 이 사건 O 체크카드’ 라 한다) 의 양수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단지 H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의 역할만 담당해 왔고, H가 수거하였다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못한 이 사건 각 체크카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양수하는 데 J, L, 상 피고인 A, H, I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체크카드는 H가 지하철 6호 선 마포구 청 역 물품보관함 5번 함, 8번 함에서 수거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양수하여 위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둔 접근 매체이고, 위와 같이 누군가가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양수함으로써 그 양 수 범행은 기수에 이 르 렀 다. 그러므로 그 이후 H가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더라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체크카드 양수 범행의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아가 단지 인출 책의 역할만 담당한 피고인 B을 이 사건 각 체크카드 양수행위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도 반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