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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20 2013고합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약 7년 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49세) 역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약 7년전 같은 고시원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가끔씩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2. 12. 28. 13:0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E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찾아와 같이 마시려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막걸리를 더 사오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다리가 불편하여 술을 사오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그 곳 TV 옆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증제1호, 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겨누면서 “찔러버리겠다”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고 말다툼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데다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다리를 다쳤다고 너까지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빼앗아 들고 피고인의 앞에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