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1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관 G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지체장애 6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