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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47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4. 14: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강사로 강의를 하던 G학원 4층에서, 위 학원의 졸업생인 피해자 B(39세)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지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학원 4층에서,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맞는 등 구타를 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5cm ,지름 약 8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타에 대항하기 위하여 집어든 쇠파이프에 ‘의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쇠파이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