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9 2016가단16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대여하고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65311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07. 1. 13.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