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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4누4505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 후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갑 제40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2006. 1. 1.자 취업규칙으로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둔 이후로도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고, 2011.부터는 정년을 넘긴 모든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년 도과 이후에도 참가인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고,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에 따른 조치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판단 1 참가인의 2006. 1. 1.자 취업규칙은 정년의 도달이 당연퇴직사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7조 제2항에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하거나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라도 참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일정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