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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12. 23.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4. 22:25 경 서울시 강북구 C 빌딩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신발가게 인 ‘E ’에 이르러 구두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매장 2 층으로 올라가 직원 전용 창고에서 시가 79,900원 상당의 갈색 구두를 몰래 꺼낸 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과 갈아 신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구두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18:32 경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556 서울 시립 도서관 4 층 열람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내셔널 지오

그래픽 회색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8:47 경 위 도서관 지하 1 층 쉼터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마이 큐브 흰색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가격 및 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 (CCTV 범행 장면 CD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E 매장 내부 CCTV 녹화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 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