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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46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질서 유지 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제 1 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게 설정된 질서 유지 선이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 정보관과의 협의 대로 집회신고한 장소 내에서 2m 가량을 도보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면담요구 퍼포먼스를 한 후 인도 끝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려 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위한 통행로를 내고 과도한 질서 유지 선 설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노란색 플라스틱 판 넬 1개를 옆으로 밀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질서 유지 선을 상당 시간 침범하였거나 이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 유지 선을 넘어 통과하는 등 질서 유지 선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신고한 이 사건 집회 신고서에 개최장소로 ‘E 건물 인도상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E 건물 앞의 인도 중 차도 쪽 인도 부분은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집회는 당초부터 ‘E 건물 인도 중 일부’ 만이 개최장소로 예정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경찰은 이 사건 집회 신고서에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E 건물 앞 인도를 통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