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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4 2019고단8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인천시 부평구 B 소재 ‘C’ 중고차매매점에서 D로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약정이자율 21.9%로 하여 2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9. 15.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E㈜,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10,5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8. 4. 5.경 고양시 대화동 번지불상 소재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인 F으로부터 2,700,000원을 빌리면서 이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도 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