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9 2020고단172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에 등록된 어선 B(1.33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07:5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우두리 남방 0.1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연안통발 어구 10개를 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어선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