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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7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15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를 비롯하여 학생 7~8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을 담은 바가지를 들고 집밖으로 나와 “남의 집 앞에서 뭐하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일행들을 쫓아버리고, 계속하여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집밖으로 나와 “개새끼들,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두 번 휘두르고 두 번 찌르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 측과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