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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15 2014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현장 내 (주)충호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C와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7:1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600번지 ‘충호레미콘’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로부터 “그럼, 한번 쳐봐라, 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상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7:1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600번지 ‘충호레미콘’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고자질하노 ”라고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로부터 “그럼, 한번 쳐봐라, 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2주간을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