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0 2015고단2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대한 통장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