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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재다50243

약정금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제출된 약정서가 위조된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29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서의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기각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16. 7. 7.이 지난 2016. 7. 8.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재다484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