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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5756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401,528원, 원고 B, C에게 각 56,170,479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E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고용된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에서 원고 C을 출산한 다음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출산 1) 망인은 임신 38주 0일째인 2014. 5. 4. 13:50경(이하 같은 날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일자의 기재는 생락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 조기양막파수(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PROM)를 이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수축기 120mm Hg, 이완기 70mm Hg, 맥박은 104회/분으로 정상이었고, 자궁경부 개대의 정도는 1cm 였다. 2) 피고 병원은 17:00경부터 18:30경까지 30분 간격으로 망인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4가트씩 증량하여 투여하였다.

17:00경 망인의 자궁경부 개대 정도는 3cm , 18:00경에는 4~5cm 였다가 19:00경 완전히 개대되었고, 망인은 19:16경 3.34kg의 남아인 원고 C을 자연분만하였다.

다. 출혈의 발생 등 1) 분만 직후 망인의 자궁수축은 강하게 일어났고, 질출혈은 200㎖ 정도였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거즈 3장을 패킹하여 지혈하였다. 19:30경에도 자궁수축은 좋았고, 질출혈 증상은 없었으며, 여전히 거즈 3장이 패킹된 상태였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수축기 100mm Hg, 이완기 50mm Hg, 맥박은 94회/분이었다. 2) 19:50경 망인의 혈압은 수축기 95mm Hg, 이완기 50mm Hg, 맥박은 95회/분이었다.

3) 20:00경 망인의 의식상태는 명료하였으나 얼굴이 창백해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산소마스크로 산소 5ℓ를 공급하였고, 피고 D을 호출하였다. 4) 피고 D은 패킹된 거즈 3장을 제거한 후 질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