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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78905

재결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서울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4, 514-3 토지 지상 3층, 연면적 4,611.46㎡, 용도 전람회장인 SBA 컨벤션센터의 소유자 겸 건축주이고, 같은 토지 지상 1층, 연면적 11,019.11㎡, 용도 전람회장인 SETEC 전시장(이하 위 두 건축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후 2015. 12. 8.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무단 증축 및 용도 위반 등의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예고처분을 하였다.

다. 나아가 원고는 2016. 1. 6.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 내 제2시민청 조성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라.

서울산업진흥원은 2016. 2. 5. 피고에게 원고의 시정명령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예고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10. 서울산업진흥원 및 원고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예고처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시정명령과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심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