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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소재 ‘E 요양병원’ 의 공사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광주 서구 화정로 116( 쌍촌동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의 쌍 촌 지점에서 2014. 12. 12. 25억 원, 2015. 4. 1. 21억 원 합계 46억 원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그 담보로 피해자 은행에게 위 건물이 준공되는 즉시 위 건물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건물이 준공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할 경우 피해자 은행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 강남구 F,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위 회사가 모집한 투자자들 H, I, J, K, L으로부터 합계 12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주식회사 G 및 위 투자자들에게 위 건물 (2016. 5. 12.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24억 원의 1 순위 근저당권을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게 24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G 및 그 투자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여신 거래 약정서, 고객정보 조회 표, 신용 보증서

1. 감정 평가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